회사소식

2023. 11. 09

'클린 전기 생산서 판매까지' 충전·ESS 활용도 높아

김희성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대표

태양광 설비 국내서 200곳 보유

3년만에 누적투자 3300억 돌파

LG화학과 REC 20년 공급계약도

급속충전소 '워터'로 전기 직접판매

수도권 국립공원에도 설치 예정

'대로·민가 피해 설치' 규정 韓 유일

상위법에 없는 지자체 조례 손봐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독립민자발전사(IPP)’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시공업체를 선정해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생산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한다. 국내에 보유한 태양광 설비는 200여 곳에 달한다. 2020년 본격 영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누적 투자 규모는 약 33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2021년 1300억 원, 2022년 17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3000억 투자한 비결은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만난 김희성(사진) 대표는 블랙록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비결을 묻자 “좋은 팀과 합리적인 사업 모델을 갖춘 덕분”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블랙록은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위험조정수익률(risk adjusted return)이 선진국 중에서도 우수한 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8개월 넘게 투자할 회사를 물색했다”며 “오랜 리서치 과정 끝에 짧은 시간 내 국내 우량 태양광 자산을 빠르게 운집시킬 수 있는 BEP의 사업 모델과 맨파워를 높이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BEP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태양광 시장에서 발전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창업한 회사다. 김 대표는 한화자산운용, 현대차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한화큐셀을 거친 에너지 및 자본시장 전문가다. 김 대표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2조 원이 넘는 누적 거래실적을 기록한 태양광 전문인력을 보유한 곳은 국내에서 BEP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한 BEP는 최근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별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없이 자기자본으로 태양광 부지 인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BEP가 보유한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는 200개가 넘는다. 발전소의 평균 규모는 1~3메가와트(MW) 수준. 김 대표는 “태양광 발전 산업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년 내 1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GW 규모 발전용량은 원자력발전소 1~2기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BEP는 최근 LG화학과 20년 REC(재생에너지인증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도 국내외 대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국내에 설치된 모든 재생에너지원을 동원해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국내 3~4개 상위 제조 분야 기업들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반면 클린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현재는 냉정하게 봤을 때 셀러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급속 충천 네트워크 ‘워터’ 보급 확대

 

BEP는 최근 전기를 생산하는 일 외에도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영역에도 뛰어들었다. 김 대표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지난해 11월 론칭한 전기차 급속 충전 네트워크인 ‘워터’다. 시장에 출시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군) △거제식물원(경남 거제시)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양양 서피비치(강원 양양군) △몽산포해수욕장(충남 태안군·11월 24일 개소 예정) 등 전국 주요 관광지에 이미 설치를 완료했다. 워터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중에 서울·경기의 주요 국립공원 주차장에 신규 충전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국립공원 주차장은 대부분 지상에 있고 도심 건물 주차장 대비 진입이 용이해 전기차 충전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속 '녹색 허파'인 수도권 국립공원에 탄소 배출이 없는 무공해 전기차들이 꾸준히 방문할 수 있도록 급속 충전 시설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 최근 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 대표는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 전에는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자체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판매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BEP는 장기적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야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전기의 생산·저장·판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와 연계할 수 있으면 국가적으로 전력 수급을 조절하거나 계통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은 간헐성이 큰 발전원이지만, ESS와 연계하면 전력 수요가 낮을 때는 에너지를 저장해두고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 저장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유일무이 ‘이격거리 규제’ 완화 시급

 

김 대표는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려면 불합리한 규제 철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꼽았다. 현재는 도로 주변으로 짧게는 200미터, 길게는 1km까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 그는 “큰 도로나 민가로부터 먼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인데, (거리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어 규제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이격거리 관련 조례는 상위법에는 없는 규제”라며 “태양광이 주변 민가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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